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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불성립)절차종료 관련 질문

(성립/불성립)절차종료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그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15-10-13 09:55:00.0
  • · 조회수 :

    5069
분쟁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착오 등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조정조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 작성됩니다. 
①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에 참가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②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한편, 약관 분야의 경우 조정조서에 대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법안 개정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