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대리점 분쟁조정
- 1.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설치이유
-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우리 원은 2017년부터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구성
-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과 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협의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 3. 조정의 대상
-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제공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등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분쟁조정 신청]
- · 대리점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거래 유형
- · 대리점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
- · 대리점 거래 :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
- · 공급업자 :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
- · 대리점 :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
- · 적용제외
-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 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거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거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호에서 정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 자 등 사이의 거래
- 그 밖에 거래의 성격 및 대리점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리점거래에서 제외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 ·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공급업자의 행위
-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공급업자가 대리점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위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
- 공급업자가 분쟁조정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방법 중 대리점거래 해당 유형]
- ·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제공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등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 · 적용제외 :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사업ㆍ금융투자업ㆍ대규모유통업에 해당하는 거래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