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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분쟁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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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조정 제도

분쟁조정 제도

분쟁조정 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

1.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이유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우리 원은 2008년부터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교수, 법조인 등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3. 조정의 대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대상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 중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서, ① 단독의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 지위의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등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중 조정신청 제외 대상 다음 행위는 행위의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부당한 지원 행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1.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이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우리 원은 2008년부터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과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협의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합니다.
3. 조정의 대상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영업지역의 침해 등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

하도급거래분쟁조정

1. 하도급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이유
하도급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우리 원은 2011년부터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하도급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하도급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협의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합니다.
3. 조정의 대상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발주취소, 수령거부 등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

1.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이유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우리 원은 2012년부터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대규모유통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납품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고, 위원 및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3. 조정의 대상
서면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의 미지급, 판촉비용 부담의 전가,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의 변경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분쟁

약관분쟁조정

1.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설치이유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약관으로 발생한 사업자와 고객(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제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우리 원은 2012년부터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약관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교수, 법조인 등 약관규제 및 소비자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3. 조정의 대상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제한하는 등 약관의 내용이 약관규제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법률상 쟁점에 있어 공통되는 약관으로 인한 분쟁 ※ 조정신청 제외 대상
-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 조정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
-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건
-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인 사건
4. 집단분쟁조정 절차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고객(「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의 수가 20명 이상일 경우, 협의회는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분쟁조정

1.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설치이유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우리 원은 2017년부터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과 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협의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3. 조정의 대상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제공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등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분쟁조정 신청]

  • · 대리점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거래 유형
  • · 대리점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
  • · 대리점 거래 :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
  • · 공급업자 :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
  • · 대리점 :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
  • · 적용제외
    •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 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거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거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호에서 정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 자 등 사이의 거래
      • 그 밖에 거래의 성격 및 대리점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리점거래에서 제외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 ·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공급업자의 행위
    •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공급업자가 대리점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위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
    • 공급업자가 분쟁조정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방법 중 대리점거래 해당 유형]

  • ·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제공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등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 · 적용제외 :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사업ㆍ금융투자업ㆍ대규모유통업에 해당하는 거래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