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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분쟁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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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분쟁조정 단계별 절차 안내
1. 직접신청 / 조정의뢰(공정위) 다음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건 접수 다음 3. 사실관계 확인 다음 4. 분쟁조정협의회 다음 4-1. 조정안제시 의결 (수락시) 조정성립 (불수락 시) 조정 불성립 4-2. 조정절차 종료 의결 - 조정 성립, 조정불성립, 종결* 다음 4-2-1. 분쟁조정 종료 다음 4-2-2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및 당사자 종료사실 통지**
  • * 취하, 소제기, 각하, 조정안 미제시 등 법령 등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의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신청인은 조정원의 통지 공문 내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 제출
1. 신청서 접수
우리 원은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조정신청을 접수합니다.
(다만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를 원하시는 경우 우리 원 대표번호(1588-1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양 당사자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바랍니다.
  • 사안이 다양할 경우 피해금액이 큰 주장 위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당사자 접수통지
사건 접수 후 담당 조사관이 등기우편으로 양 당사자에게 접수사실 및 자료 요청을 공문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단, 접수과정에서 우리 원의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자료제출
양당사자는 기한 내에 분쟁 관련 자료(보완서, 답변서, 일반현황표)를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가 2회 이상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하면 분쟁조정 절차가 불성립 될 수 있습니다.
(일반현황표는 양당사자의 거래관계 및 분쟁조정 대상 여부검토에 활용됩니다.)
4. 사실관계 조사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들의 검토를 검쳐 본격적인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 중 당사자가 직접 합의하여 조정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 등 조사과정에 2회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불성립 될 수 있습니다.
5. 협의회 개최 및 의결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친 모든 분쟁사건은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정되어 심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당사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도 있으며,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절차 종료 등 여부를 최종 의결하면 사실상 조정절차가 종료됩니다. (협의회 의결 후 분쟁당사자 분들에게 종료 여부 등이 통지되며, 본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약관) 및 주요 절차 안내
약관 집단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또는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따른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합니다)」 제28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사항과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약관법 제28조의2).

1. 직접신청 / 조정의뢰(공정위) 다음 2. 분쟁조정협의회 절차개시의결 다음 3. 집단분쟁조정절차 게시공고(일간지, 홈페이지 등 14일 이상) - 추가당사자 접수 /- 대표당사자 선임 / - 당사자 제외 다음 4. 분쟁조정협의회 다음 4-1. 조정안제시 의결 (수락시) 조정성립 - 보상계획 제출 권고 (안될경우 다시 분쟁조정협의회) (불수락 시) 조정 불성립 4-2. 조정절차 종료 의결 -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종결 - 분쟁조정 종료 -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및 당사자 종료사실 통지
1. 집단분쟁조정 신청(약관법 제28조의2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 제외), 사업자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서면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분쟁조정협의회 개시의결 및 공고(약관법 제28조의2 제2항)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협의회는 협의회의 의결로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회는 우리 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합니다.
3. 추가당사자 접수(약관법 제28조의2 제3항)
양당사자는 기한 내에 분쟁 관련 자료(보완서, 답변서, 일반현황표)를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가 2회 이상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하면 분쟁조정 절차가 불성립 될 수 있습니다.
(일반현황표는 양당사자의 거래관계 및 분쟁조정 대상 여부검토에 활용됩니다.)
4. 사실관계 조사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들의 검토를 검쳐 본격적인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 중 당사자가 직접 합의하여 조정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 등 조사과정에 2회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불성립 될 수 있습니다.
5. 협의회 개최 및 의결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친 모든 분쟁사건은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정되어 심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당사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도 있으며,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절차 종료 등 여부를 최종 의결하면 사실상 조정절차가 종료됩니다. (협의회 의결 후 분쟁당사자 분들에게 종료 여부 등이 통지되며, 본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