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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분쟁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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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절차종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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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카테고리 제목
31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 법에서 조정제외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30 기타 이미 조정이 진행되어 그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29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리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면 모두 대리점법이 적용됩니까?
28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약관] 약관조항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27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약관] 조정절차를 통하여 약관의 무효 확인 또는 약관의 개정이 가능합니까?
26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약관] 소비자라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까?
25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규모유통]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면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도 진행할 수 있습니까?
24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규모유통] 대규모유통업법상의 대규모유통업자는 어떤 자입니까?
23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거래] ‘제조위탁’이면 모든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22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거래] ‘건설위탁’이면 모든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