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분쟁조정 안내

  • 분쟁조정 안내
  • 자주하는 질문
  • 절차진행 관련 질문

절차진행 관련 질문

절차진행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15-10-13 09:16:42.0
  • · 조회수 :

    4008
조정원은 당사자의 자료제출 요구 불응에 대해 별도의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정절차는 종료되고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합의내용 불이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므로, 피신청인의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