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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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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

불공정약관 관련 분쟁조정사례들 입니다.

(약관)(2026)광고대행업자의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

  • · 유형 :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 결과 :

    성립
  • · 작성자 :

    슈퍼관리자
  • · 작성일 :

    2026-06-15 13:27:55.0
  • · 조회수 :

    536
사례 상세보기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과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 한 후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약관 조항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한 행위가 약관법 및 관련 지침 등에 비추어볼 때 불공정한지가 문제 된다

다. 조정대상 적격여부

ㅇ 이 사건 약관은 피신청인이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 약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약관’에 해당한다.

분쟁사실 및 당사자 주장

2. 분쟁사실 및 당사자 주장

가. 분쟁사실

ㅇ 신청인은 2025년 10월경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15개월 동안 피신청인의 사업장을 온라인에서 홍보하는 광고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광고대행 수수료 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ㅇ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광고대행 서비스의 불필요성을 느껴 2025년 11월경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광고대행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광고대행 수수료 중 기 집행비용 1,350,000원을 공제하고, 450,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의 실질적인 광고 집행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금액이 공제되었다.

2) 피신청인 주장

ㅇ 광고기획, 계정 세팅 등 업무가 이미 진행되었으므로 기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하겠다.

검토

3. 검토

□ 관련 법규정 및 심사지침

약관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 조정원의 조정 방향

ㅇ 담당 조사관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약관이 “계약 해지 시 실제 광고 집행 여부, 광고 진행 기간, 업무 수행 정도 및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광고대행 수수료 총액의 약 75%를 기집행비용 및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신청인에게 통상 발생할 손해액을 초과하는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약관법 제8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ㅇ 또한 담당 조사관은 실제 광고 진행 기간, 광고매체 집행 여부, 업무 수행 내역 및 실제 지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 및 실제 집행된 비용 상당액만을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여 공제된 광고대행 수수료는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정결과

4. 조정결과

ㅇ 당사자는 조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광고대행 수수료 1,200,000원을 반환한다’내용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