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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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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

불공정약관 관련 분쟁조정사례들 입니다.

(약관)(2025)서비스 로봇 부분 제작 및 판매업자의 계약 해지 관련 분쟁

  • · 유형 :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 결과 :

    성립
  • · 작성자 :

    슈퍼관리자
  • · 작성일 :

    2025-07-30 16:16:24.0
  • · 조회수 :

    3267
사례 상세보기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서비스로봇 부분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과 이 사건 약관으로 서빙 로봇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8~24개월 이내 계약 해지 시 남은 계약기간 임대료의 60%를 배상하도록’ 정한 이 사건 약관 제5조를 근거로 4,2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약관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약관 제5조의 내용이 신청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불공정한지가 문제된다.

다. 조정대상 적격여부

ㅇ 이 사건 약관은 피신청인이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 약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해당한다.

분쟁사실 및 당사자 주장

2. 분쟁사실 및 당사자 주장

가. 분쟁사실

ㅇ 신청인은 2024. 8. 1. 피신청인과 서빙 로봇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1. 15. 서빙 로봇의 월 임대료를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신청인은 2025. 1. 15. 피신청인에게 서빙 로봇의 활용도가 낮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이 분쟁대상 약관조항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남은 계약기간 임대료의 60%에 해당하는 4,2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ㅇ 한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근거인 이 사건 약관 조항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분쟁대상 약관조항

제5조 (손해배상)

을은 갑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의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이와 같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

(a) ~ (b) 생략

(c) 18 ~ 24개월 이내 해지 시, 남은 계약기간의 총액 6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생략)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분쟁대상 약관조항에 따라 산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분쟁대상 약관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며,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변경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료에 관한 교섭(감액)을 거쳤으므로 분쟁대상 약관조항은 개별약정으로 보아야 하는바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

3. 검토

□ 관련 법규정 및 심사지침

약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약관 심사지침」 Ⅱ. 3. 나. 약관은 개별적인 교섭을 거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고객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고객이 사업자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약관조항 중 일부의 조항이 교섭을 거쳤다 하더라도 교섭을 거치지 않은 나머지 조항들은 여전히 약관으로 남게 된다.

약관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가. 분쟁대상 약관조항의 약관 여부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건 변경 계약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분쟁대상 약관조항은 개별 약정이고 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데, 분쟁 당사자가 2024. 11. 15.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임대료를 감액하였을 뿐 약관조항은 최초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고, 분쟁대상 약관조항에서 손해배상액 비율을 공란으로 두거나 여러 조건들 중 하나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당사자 간 교섭을 통한 변경 가능성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분쟁대상 약관조항은 개별적 교섭을 거치지 않은 나머지 조항으로서 약관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분쟁대상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고객이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복사기 렌탈 계약을 사업자와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던 사안에서, 계약 해지 시 고객이 “직전 3개월 월평균 렌탈 서비스 요금의 60% 해당 금액을 남은 계약 기간 월수에 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약관조항은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ㅇ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개정한 정수기 임대차(렌탈) 표준약관 제10조 제6항에서는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의 해지 통고 시 해지 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 임대료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임차인의 임의로 계약 해지 시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소비자가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 남은 월 임대료의 10%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분쟁대상 약관조항에서는 신청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8개월∼24개월 지난 시점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 임대료의 60%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상 위약금 비율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조정안 검토

ㅇ 분쟁대상 약관조항이 약관법 제8조를 위반하여 무효일 여지가 있는 점, 약관법 제16조2에서는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에서는 약관법 제16조 단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분쟁대상 약관조항은 무효이고 이 사건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ㅇ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2025. 2. 1.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서빙 로봇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계약은 해당일을 기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위약금 부과율에 근거하여 잔여기간 임대료의 10%인 700,000원을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라. 조정 주문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700,000원을 지급한다.

ㅇ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4. 8. 1.자 서빙 로봇 임대차 계약이 2025. 2. 1.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ㅇ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양자 사이에 위 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조정결과

4. 조정결과

ㅇ 양당사자가 협의회 조정안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