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검토
□ 관련 법규정 및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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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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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심사지침」 Ⅱ. 3. 나. 약관은 개별적인 교섭을 거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고객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고객이 사업자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약관조항 중 일부의 조항이 교섭을 거쳤다 하더라도 교섭을 거치지 않은 나머지 조항들은 여전히 약관으로 남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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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
□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가. 분쟁대상 약관조항의 약관 여부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건 변경 계약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분쟁대상 약관조항은 개별 약정이고 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데, 분쟁 당사자가 2024. 11. 15.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임대료를 감액하였을 뿐 약관조항은 최초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고, 분쟁대상 약관조항에서 손해배상액 비율을 공란으로 두거나 여러 조건들 중 하나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당사자 간 교섭을 통한 변경 가능성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분쟁대상 약관조항은 개별적 교섭을 거치지 않은 나머지 조항으로서 약관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분쟁대상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고객이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복사기 렌탈 계약을 사업자와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던 사안에서, 계약 해지 시 고객이 “직전 3개월 월평균 렌탈 서비스 요금의 60% 해당 금액을 남은 계약 기간 월수에 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약관조항은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ㅇ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개정한 정수기 임대차(렌탈) 표준약관 제10조 제6항에서는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의 해지 통고 시 해지 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 임대료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임차인의 임의로 계약 해지 시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소비자가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 남은 월 임대료의 10%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분쟁대상 약관조항에서는 신청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8개월∼24개월 지난 시점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 임대료의 60%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상 위약금 비율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조정안 검토
ㅇ 분쟁대상 약관조항이 약관법 제8조를 위반하여 무효일 여지가 있는 점, 약관법 제16조2에서는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에서는 약관법 제16조 단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분쟁대상 약관조항은 무효이고 이 사건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ㅇ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2025. 2. 1.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인 서빙 로봇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계약은 해당일을 기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위약금 부과율에 근거하여 잔여기간 임대료의 10%인 700,000원을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라. 조정 주문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700,000원을 지급한다.
ㅇ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4. 8. 1.자 서빙 로봇 임대차 계약이 2025. 2. 1.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ㅇ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양자 사이에 위 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