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검토
□ 관련 법규정 및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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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 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
□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가.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 여부 관련
ㅇ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피신청인이 스스로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관련
ㅇ 이 사건 가맹점이 매출부진으로 인해 폐업한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가맹계약서 상 위약금 산정에 ‘청구금액’을 기초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 ‘청구금액’에 대한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피신청인은 최근 3개월 청구금액의 평균이 아닌 합계를 위약벌로 산정하고 있어 이는 신청인의 계약이행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피신청인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서 위약금 조항은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조항에 따른 피신청인의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다.
다. 조정안 검토
ㅇ 피신청인은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부당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서 위약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약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ㅇ 그 감액 범위를 정함에,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였을 경우 피신청인의 기대이익이 약 18,000천 원 수준인 점과 신청인이 당초 피신청인의 안내를 신뢰하고 권리금을 포기하는 등 기회비용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직원이 당시 신청인에게 안내한 10,000천 원을 이 사건 해지 위약금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조정 주문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0,000천 원을 지급한다.
ㅇ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