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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 법에서 조정제외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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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미 조정이 진행되어 그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29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리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면 모두 대리점법이 적용됩니까?
28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약관] 약관조항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27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약관] 조정절차를 통하여 약관의 무효 확인 또는 약관의 개정이 가능합니까?
26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약관] 소비자라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까?
25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규모유통]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면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도 진행할 수 있습니까?
24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규모유통] 대규모유통업법상의 대규모유통업자는 어떤 자입니까?
23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거래] ‘제조위탁’이면 모든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22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거래] ‘건설위탁’이면 모든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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