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안내
절차종결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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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원의 조정 결과 통보 전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한 사건을 다시 신청한 경우와 분쟁조정협의회 판단의 중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을 새로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