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의 명칭이나 계약서 상 기재된 ‘대리점’이라는 문구만으로는 대리점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나
②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그 밖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거래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거래
⑥「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