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안내
절차종결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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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에서는 약관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의 이행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 분야로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신 뒤 조정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정거래 분야로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단순한 계약이행을 구하는 경우이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