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안내
절차종결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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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서 거래한 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이 종결됩니다. 조정원에서는 약관규제법에 따른 고객이 사업자로서 사업활동의 영위를 위해 약관을 사용한 경우에만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지위를 가진 자가 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있는 경우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