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안내
절차종결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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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당사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임차인의 지위승계관련 사항 및 계약기간의 갱신 등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정을 신청하시더라도 조정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상담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02-2133-1213, 5546)를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