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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절차종결 관련 질문

절차종결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대규모유통] 대규모유통업법상의 대규모유통업자는 어떤 자입니까?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17-03-23
  • · 조회수 :

    1094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 억원 이상인 자 또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유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또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자 또는 자신이 임대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도 포함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정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