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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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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절차종결 관련 질문

절차종결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하도급거래] ‘제조위탁’이면 모든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17-03-23
  • · 조회수 :

    1434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위탁이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혹은 건설을 업으로 하는 원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단순히
① 자가소비 목적으로 일반사무용품을 구매하거나
②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등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③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
등은 제조위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