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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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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절차종결 관련 질문

절차종결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하도급거래] ‘건설위탁’이면 모든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17-03-23
  • · 조회수 :

    1445
하도급법 제2조 제9항에서는 건설위탁을 한 원사업자와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할 것과 위탁내용이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중 하나라도 해당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였더라도 위탁한 공사의 내용이 등록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전기공사업법의 경미한 공사에는 공사업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수급사업자가 등록 공사업자가 아니라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위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