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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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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절차종결 관련 질문

절차종결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하도급거래]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사업자’는 누구입니까?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17-03-23
  • · 조회수 :

    1237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가 중소기업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규모 미만의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자가 아니더라도 수급사업자로 인정되어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정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