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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종결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하도급거래]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는 누구입니까?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23
· 조회수 :
978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원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위탁을 한 자이거나
② 중소기업자이더라도 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건설위탁의 경우 계약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 등이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보다 많은 자
다만, 이러한 원사업자이더라도 연간매출액(건설위탁은 시공능력평가액)이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20억 원 미만, 건설위탁의 경우 30억 원 미만, 용역위탁의 경우 1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는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정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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