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안내
절차종결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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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세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① 가맹본부가 받는 가맹금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②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직영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2억 원)이거나③ 가맹점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 가맹사업법 적용배제대상인 가맹본부라 할지라도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의 제공) 및 이에 따른 제10조(가맹금의 반환) 조항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