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안내
절차종결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작성자 :
· 작성일 :
· 조회수 :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사업자단체’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제45조 제1항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2조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