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안내
절차종결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작성자 :
· 작성일 :
· 조회수 :
그렇지 않습니다. ‘A’ 법인이 ‘B’법인으로 합병된 경우에는 ‘A’ 법인의 권리 및 의무가 포괄하여 ‘B’ 법인에 이전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당사자가 없거나, 당사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B’법인을 당사자로 보고 조정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