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안내
절차종결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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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하 방식에 대하여 현행 법령은 구체적인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원에서는 ‘취하서’라는 서면의 형태로 신청을 취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