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안내
절차종결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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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거래에 한해, 조정 신청 전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중일 때,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중지됩니다. 타 거래유형의 경우, 하도급거래와 동일한 내용이 2023. 12. 21.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