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절차는 종료됩니다.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에서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訴)가 법원에 접수된 시기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조정 신청 전(前)에 소(訴)가 법원에 접수된 경우는 물론, 조정 신청 후(後)에 접수된 경우라도 당사자가 소(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조정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訴)가 확정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결론을 얻고자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조정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하도급거래에 한해, 조정 신청 전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중일 때,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중지됩니다. 타 거래유형의 경우, 하도급거래와 동일한 내용이 2023. 12. 21.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