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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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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절차종결 관련 질문

절차종결 관련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공정거래] 법에서 조정제외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23-08-22
  • · 조회수 :

    676
공정거래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나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 처분받은 후 조정신청한 경우는 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