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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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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조정사례들 입니다.

(가맹)(2025)디저트 가맹본부의 가맹금 미반환 등 관련 분쟁조정 사례

  • · 유형 :

    기타
  • · 결과 :

    성립
  • · 작성자 :

    슈퍼관리자
  • · 작성일 :

    2025-09-29 15:01:19.0
  • · 조회수 :

    866
사례 상세보기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개요

.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전용 장비대금의 계약금 1,034천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사안의 쟁점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수령한 장비대금이 가맹금에 해당하여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

. 조정대상 적격여부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분쟁사실 및 당사자 주장

2. 분쟁사실 및 당사자 주장

. 분쟁사실

신청인은 2025. 1.경 온라인 카페에서 피신청인의 가맹점 모집 글을 본 후 같은 해 2.경 피신청인과 창업상담을 거쳐 설비 및 집기 공급에 관한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신청 외 물품공급업자에게 계약금 2,000천 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가족과 상의 후 이 사건 가맹점을 창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그 다음날에 피신청인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이 사건 물품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해당 금원이 가맹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아닌 물품공급업자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물품계약서를 가맹계약서로 교묘하게 속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물품계약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가맹계약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계약금이라고만 설명하였고, 계약금을 입금해야 점포를 알아봐준다는 등 이 사건 물품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을 사실상 강제하였다.

이에 따라 지급된 계약금은 가맹금에 해당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취한 행위는 위법하므로 피신청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로스팅 기계, 커피 추출기 등의 장비대금의 일부로서 주문제작 제품에 해당하는 해당 장비들을 신청인이 원하는 개업일정까지 적시에 공급하기 위한 선납금 형태이므로 가맹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은 계약금을 장비제조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여 피신청인이 직접 수령한 금원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반환 의무가 없다

검토

3. 검토

관련 법규정 및 심사지침

가맹사업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10(가맹금의 반환)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 가맹금 해당 여부 관련

이 사건 계약금은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로스팅기계, 커피 추출기 등 전용 장비들을 공급받기 위해 지급한 대가로 보여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다목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한 가운데, 같은 조 제6호 단서에서 가맹금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아닌 장비제조업체에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전용 장비 취소거래명세서상 피신청인의 장비제조업체에 대한 미수금 잔액이 거래취소 후 감액된 점에 비추어 해당 금원은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명세서에 이 사건 전용 장비의 총 금액만 명시되어 있을 뿐 세부견적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정한 도매가격인지 여부 내지 피신청인의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가 불분명한 점등을 각각 고려하면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가맹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조정안 검토

이 사건 계약금은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함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한 이후 수령하여야함에도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청인이 가맹금 지급일부터 4개월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정안을 제시하되, 그 반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신청인이 스스로 변심하여 계약이 취소된 점, 신청인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통해 요구하지는 아니한 점, 분쟁 당사자의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조정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의 90%에 해당하는 1,800천 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함이 상당하다.

. 조정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80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결과

4. 조정결과

양당사자가 협의회 조정안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