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쟁사실 및 당사자 주장
가. 분쟁사실
ㅇ 신청인은 2025. 1.경 온라인 카페에서 피신청인의 가맹점 모집 글을 본 후 같은 해 2.경 피신청인과 창업상담을 거쳐 설비 및 집기 공급에 관한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신청 외 물품공급업자에게 계약금 2,000천 원을 지급하였다.
ㅇ 신청인은 가족과 상의 후 이 사건 가맹점을 창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그 다음날에 피신청인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이 사건 물품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해당 금원이 가맹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아닌 물품공급업자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다.
ㅇ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물품계약서를 가맹계약서로 교묘하게 속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물품계약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가맹계약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계약금이라고만 설명하였고, 계약금을 입금해야 점포를 알아봐준다는 등 이 사건 물품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을 사실상 강제하였다.
ㅇ 이에 따라 지급된 계약금은 가맹금에 해당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취한 행위는 위법하므로 피신청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로스팅 기계, 커피 추출기 등의 장비대금의 일부로서 주문제작 제품에 해당하는 해당 장비들을 신청인이 원하는 개업일정까지 적시에 공급하기 위한 선납금 형태이므로 가맹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ㅇ 신청인은 계약금을 장비제조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여 피신청인이 직접 수령한 금원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반환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