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시행(2014.8.7)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단계에서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아니하고 휴대폰 및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고유식별정보를 대체합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휴대폰 및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인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사업자 대표가 아닌 자(소속 임직원, 법무법인, 친인척 등)가
신청하는 경우 추후 조정절차 과정에서 추가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